김경율 "허위사실 있으면 고소하라" 조국·이낙연·정세균에 경고

입력 2021-07-03 17:33   수정 2021-07-03 17:34



'조국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가 3일 "조국, 이낙연, 정세균 등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허위 주장과 명예훼손을 계속하므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김경율 씨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을 비롯한 이낙연, 정세균 등이 '대법원에서 정경심씨가 사모펀드 관련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경율이 허위 주장으로) 사회에 갈등을 초래했다', '이분(김 회계사)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했다'는 허위 주장과 명예훼손을 계속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조국은 배우자 정경심이 기존 1심에서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판단이 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5촌 조카 조범동의 재판 과정에서 일부 무혐의된 사실을 가지고서 '대법원에서 정경심씨가 사모펀드 관련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을 비롯한 민주당이야 말로 지난 수년간 권력을 차지하고 들어앉아서 온갖 거짓말로 공적 사회를 도륙내고 있다"면서 "이른바 조국 펀드와 관련해서 제가 주장한 내용 중 무엇이 허위였는지 조국 등은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씨는 그간 조국 펀드와 관련해 했던 발언들을 다시 정리했다.

해당 내용에는 "코링크PE 설립자금 8,500만 원은 조국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전이다", "조국의 처 정경심은 블루펀드 투자금액이 웰스씨앤티에 흘러드는 것은 외관일 뿐이고, 실제로는 IFM을 거쳐 허위 약정에 기대어 다시 웰스씨앤티로 돌아온 후 코링크PE로 돌아온 후 상장사 WFM의 지분인수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 자유총연맹 파주지부장 지위를 가졌던 우국환이 고교 중퇴와 신용불량상태인 조범동 등이 실질 지배한 코링크PE에 53억원 어치 상장주식 WFM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는 권력형 범죄의 여지가 있다" 등이 거론됐다.



김 씨는 "제가 코링크 PE 회계전표, 내부 증빙, 기타 기업공시 등을 근거로 주장한 사실 중 어떤 것이 '허위'였는지 조국, 이낙연, 정세균 등은 밝히기 바란다"면서 "위를 포함한 숱한 내용 중 재판 과정에서 부정되거나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위 사실에 근거한 해석과 평가에 있어서 일부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국을 비롯한 민주당은 조국 사태 초반부터 무수한 거짓말을 남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면서 "본인들이 저지른 거짓말 등에 대해서는 사과 없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일부 혐의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가지고 마치 사모펀드 일반에 대하여 조국 일가가 무죄를 받은 것처럼 또 다시 거짓말을 하는 등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등은 제가 허위사실을 언급한 바 있으면, 그에 대한 법적 절차에 빨리 돌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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